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이를 원재료로 만든 비료·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정 또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음식점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11의2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나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나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41, 199.06.2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41, 1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이를 원재료로 생산한 비료·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은 제외됩니다.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41 행사 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79 (<time datetime="2002-10-31">2002.10.31</time> 회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41)
원 제목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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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