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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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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행사 등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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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1 (1995.10.06 회신), "행사 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94)
- 원 제목
- 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한 거래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