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44회신일 2002.08.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3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였다. 증여 재화의 대가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79, 2000.12.11), (부가46015-2689, 1999.09.03) 및 (부가1265-1355, 1984.07.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제도46015-10482, 2001.04.09) 및 (부가46015-4932, 1999.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79,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고객에게 무상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2. 무상공급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79, 2000.12.11), (부가46015-2689, 1999.09.03) 및 (부가1265-1355, 1984.07.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도46015-10482, 2001.04.09) 및 (부가46015-4932, 1999.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79, 2000.12.1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35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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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44 (2002.08.13 회신),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98)
원 제목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ㆍ과세표준ㆍ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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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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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