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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공급품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지점은 재화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외지점이 공급한 물품을 수리하려고 수입한 부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외지점은 재화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부품을 수입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했다. 내국법인은 그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수리용 부품을 수입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수리용역을 위해 수입한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내국법인이 해당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부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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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89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회신), "해외지점 공급품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23)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공급한 물품의 수리용역을 위해 수입한 부품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