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매입 재화를 국외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482회신일 2001.04.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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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9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나 고정자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국내 재화·용역 공급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해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 또는 고정자산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 또는 고정자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82 (2001.04.09 회신), "국내 매입 재화를 국외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45)
원 제목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 고정자산의 국외 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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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