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제품 생산용 추가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제품 생산용 추가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장 인근에 추가한 반제품 생산 제조장이 별도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므로 해당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협소한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떨어진 가까운 장소에 제조장을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반제품을 생산하여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

질의요지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75, 2000.04.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가로 임차한 반제품 생산 제조장이 동일사업장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 부가46015-875(2000.04.20) 외 2건을 참고한다.

※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제조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75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46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회신), "반제품 생산용 추가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53)
원 제목
추가로 임차한 공장이 동일사업장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