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75회신일 2000.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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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0

그곳에서 만든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반제품 생산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곳에서 만든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고 두 장소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협소한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분리됐지만 가까운 장소에 제조장을 설치했다. 그곳에서 반제품을 생산해 최종제품 완성장소인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

질의요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있는 장소에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정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장 가까이에 설치한 반제품 생산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제조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해 연속되지 않지만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5 (2000.04.20 회신),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64)
원 제목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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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