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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농축수산물 등을 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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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북한산 농산물 등의 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반입하는 경우이다. 원생산물 또는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됨
본문(원문)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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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27 (1998.12.22 회신), "북한산 농축수산물 등을 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08)
- 원 제목
- 북한산 농산물 등의 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