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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302, 1999.10.2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같은법시행령 제 13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정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의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유사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302(1999.10.25.) 외 1건을 참고함.
2.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02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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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31 (2002.07.27 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44)
- 원 제목
-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