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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술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17, 2000.07.26) 및 (부가46015-4024, 1999.09.30)】를,
귀 질의2, 3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서삼46015-10767 , 2002.05.29), (부가46015-2261, 1999.08.03)】및 【(부가46015-3375, 2000. 10.04) 및 (부가 46015-1458, 1995.08.07) 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7, 2000.07.26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회답
1.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46015-1817(2000.07.26) 및 부가46015-4024(1999.09.30)를 참고합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은 서삼46015-10767(2002.05.29), 부가46015-2261(1999.08.03), 부가46015-3375(2000.10.04) 및 부가46015-1458(1995.08.07)을 참고합니다.
3.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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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4 (<time datetime="2003-03-14">2003.03.14</time> 회신), "프로그램 기술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87)
- 원 제목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