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75회신일 2000.10.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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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4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려 한다. 과세 거래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대한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75 (2000.10.04 회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98)
원 제목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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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