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한 내 무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17회신일 1999.07.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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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6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17 (1999.07.16 회신), "기한 내 무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12)
원 제목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