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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기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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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 다음날이며, 분할납부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생긴 환급금과 분할납부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 다음날이며, 분할납부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일 순서로 소급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2.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환급 발생원인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또는 정부부과의 잘못이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12.29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12.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 발생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환급하는 국세 및 2회 이상 분할납부된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회답
2000.12.29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개정으로 2000.12.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환급하는 국세는 같은 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때에는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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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770 (<time datetime="2001-04-24">2001.04.24</time> 회신), "분할납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기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24)
- 원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