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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60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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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본문(원문)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한 법인세·부가가치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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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606 (<time datetime="2001-04-14">2001.04.14</time> 회신),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40)
원 제목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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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