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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 판매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형 상태로 중량별 포장하거나 껍질 벗긴 새우를 삶지 않고 포장해 판매하면 면세된다.
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형 상태로 중량별 포장하거나 껍질 벗긴 새우를 삶지 않고 포장해 판매하면 면세된다.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 상태로 중량별 용기에 포장해 판매한다. 또는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 용기에 포장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질의 ①의 경우에는 (부가46015-1034,1999.04.10 및 부가기본통칙 12-28-6), 질의 ②의 경우에는 (간세1235-1658,1978.06.05), 질의 ③의 경우에는 (부가기본통칙 5-7-2), 질의 ④의 경우에는 (부가46015-1098,1995.06.16), 질의 ⑤의 경우에는 (부가22601-1027,1991.08.08), 질의 ⑥,⑦의 경우에는 (부가22601-42, 1991.01.10 및 재간세 1265.1-2451,1979.07.2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4, 1999.04.10
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삶지 않은 꽃게ㆍ새우ㆍ조개류 또는 껍질을 벗긴 새우를 중량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4, 1999.04.10
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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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90 (<time datetime="2002-06-15">2002.06.15</time> 회신), "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 판매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36)
- 원 제목
- 수산물 매입 및 판매시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