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살짝 데쳐 냉동한 소라 살 수입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살짝 데쳐 냉동한 소라 살 수입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율표 제0307호의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패류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라를 순간적으로 데쳐 알맹이를 빼고 살만 냉동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관세율표 제0307호의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패류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 소라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 전매품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라를 순간적으로 데쳐 알맹이를 빼낸 뒤 살만 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체동물 중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율표 제0307호중의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소라를 순간적으로 데쳐 알맹이를 빼어낸 후 살만 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관세율표 제0307호중의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2 (<time datetime="1991-01-10">1991.01.10</time> 회신), "살짝 데쳐 냉동한 소라 살 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85)
원 제목
소라를 순간적으로 데쳐내어 알맹이를 빼어낸 후 살만 냉동하여 수입 시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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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