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임대하던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대상인가?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해 바로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해 바로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계약에 따라 임대하거나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06, 2000.06.19)를 보내드리고,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사실관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부가46015-4793, 1999.12.0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406, 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 후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해당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됨.
2.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06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도 대손공제되는가?
- 부가46015-4793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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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83 (2002.06.12 회신), "임대하던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29)
- 원 제목
- 금융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