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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증여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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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다.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 등에게 증여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410-2689, 1999.09.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법인46012-152, 2001.0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2689,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부판매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 할부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410-2689, 1999.09.03을 참고하고, 질의 2는 법인46012-152, 2001.01.16을 참고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2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2 건설업협회 입회비와 협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 부가46410-268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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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44 (2001.12.24 회신),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95)
- 원 제목
- 할부판매 방식이나 실질적으로 할부대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