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료기자재 이용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73회신일 2002.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의료기자재 이용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5

의료기자재 이용 등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원건물 임대와 의료기자재 이용 등의 대가를 의료수입금액 비율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자재 이용 등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검사용역이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나 필수 부수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방병원사업자가 한방병원사업자에게 병원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양측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별도 보증금이나 임대료 대신 의료기자재 이용·검사·환자음식 제공의 대가로 월별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다.

질의요지

의료사업자가 자기의 의료기자재이용 및 검사 등을 제공하고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295, 2001.06.0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295, 2001.06.02

양방병원사업자가 한방병원사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자기의 병원건물 일부분을 한방병원에 임대함에 있어서 쌍방이 상호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하되 자기의 의료기자재이용 및 검사와 환자음식제공 등으로 포함하는 조건으로 하여 별도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는 대신 한방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월별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제공하는 용역 중 의료검사용역이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범위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사업자가 의료기자재 이용 및 검사 등을 제공하고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제도46015-11295, 2001.06.02

양방병원사업자가 한방병원사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자기의 병원건물 일부분을 한방병원에 임대함에 있어서 쌍방이 상호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하되 자기의 의료기자재이용 및 검사와 환자음식제공 등으로 포함하는 조건으로 하여 별도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는 대신 한방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월별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제공하는 용역 중 의료검사용역이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범위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295 병원 일부 임대와 의료지원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73 (2002.05.25 회신), "의료기자재 이용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20)
원 제목
의료사업자가 의료장비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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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