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병원 일부 임대와 의료지원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2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원 일부 임대와 의료지원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일부 의료검사 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양방병원이 일부 공간과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의료수입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일부 의료검사 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의료검사가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9조에서 제6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은 상호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한다. 양방병원은 건물 일부와 의료기자재 이용, 검사 및 환자음식을 제공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대신 월별 의료수입의 일정비율을 받는다.

질의요지

양방병원 사업자가 건물 일부에 한방병원을 임대하고, 쌍방이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대신 전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하였을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방병원 사업자가 한방병원 사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자기의 병원건물 일부분을 한방병원에 임대함에 있어서 쌍방이 상호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하되 자기의 의료기자재 이용 및 검사와 환자음식 제공 등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하여 별도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는 대신 한방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월별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제공하는 용역 중 의료검사 용역이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범위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방병원 사업자가 병원 일부와 의료기자재 이용, 검사 및 환자음식 등을 한방병원에 제공하고 의료수입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용역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제공 용역 중 의료검사가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면제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295 (<time datetime="2001-06-02">2001.06.02</time> 회신), "병원 일부 임대와 의료지원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79)
원 제목
양방병원 사업자가 병원일부를 한방병원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