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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시행령상 제외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에 의한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27, 2000.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7, 2000.12.14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시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로 합니다.
2. 해당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27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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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38 (2002.05.21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87)
- 원 제목
- 화물자동차 차주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