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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사업용 건물 전부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7, 2001.01.05 및 부가46015-903, 1999.04.0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52, 1992.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7, 2001.01.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2 광고용 재화의 무상 배포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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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34 (<time datetime="2002-05-20">2002.05.20</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83)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