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용 재화의 무상 배포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2회신일 1991.0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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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2

광고선전용 무상 배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재화를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용 무상 배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한 광고선전용 배포도 포함되며 고객 등에 대한 증여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기의 고개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정용 재화로써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써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직매장,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1832 심판결정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중2483 심판결정
    2011.09.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0167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전2469 심판결정
    1995.10.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 (1991.01.12 회신), "광고용 재화의 무상 배포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99)
원 제목
사업관련 취득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목적 무상배포 시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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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