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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2.06.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1076
임대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34
사업용 건물 전부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553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