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02회신일 2002.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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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5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다. 이후 해당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96, 2002.05.1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02 (2002.05.15 회신),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57)
원 제목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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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