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대회휘장 사용대가로 받은 후원금은 면세되나?
고유 목적달성 사업으로 제공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단법인 위원회가 공식후원업체에 대회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달성 사업으로 제공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한 용역에 해당해야 하며,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제3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위원회가 정관상 고유 목적달성 사업을 수행한다. 공식공급·후원업체에 대회 공식명칭, 엠블렘,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재단법인 ○○위원회가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공식후원업체에게 U대회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위원회가 동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공식공급(후원)업체에게 U대회공식명칭, 엠블렘,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35호 및 제7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274, 1990.09.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시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1. 재단법인 위원회가 공식공급(후원)업체에 대회 공식명칭, 엠블렘,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 공급의 처리.
3. 그 밖의 질의.
회답
1. 위원회의 고유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3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3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74 기업연합의 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한 건가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부21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14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91 (<time datetime="2002-05-14">2002.05.14</time> 회신), "대회휘장 사용대가로 받은 후원금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47)
- 원 제목
- ○○위원회가 U대회휘장의 사용대가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