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75회신일 2001.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30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79, 2001.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79, 2001.08.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질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부동산 전체와 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다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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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75 (2001.11.30 회신),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32)
원 제목
임차인에게 임대건물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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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