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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4.09.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9.24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4.09.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6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11.30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75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5.0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5
임차인에게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