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51회신일 2001.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8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하면 2001.1.9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하면 2001.1.9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조례가 정한 규격봉투 사용 등 정해진 기준 및 방법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26.03.26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사 성상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한다. 해당 용역은 2001.1.9일 이후 공급된다.

질의요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2001.1.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35, 2001.0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5, 2001.09.1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2001.1.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라 함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2001.1.9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35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51 (2001.11.28 회신),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06)
원 제목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