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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하면 2001.1.9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하면 2001.1.9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조례가 정한 규격봉투 사용 등 정해진 기준 및 방법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26.03.26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사 성상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한다. 해당 용역은 2001.1.9일 이후 공급된다.
질의요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2001.1.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35, 2001.0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5, 2001.09.1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2001.1.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라 함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2001.1.9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35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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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51 (2001.11.28 회신),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06)
- 원 제목
-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