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1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쟁점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1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