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도선 등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명의로 제출하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152, 1990.09.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52, 1990.09.0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가 다른 명의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도선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급자가 다른 명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96 (<time datetime="2001-11-19">2001.11.19</time> 회신),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52)
원 제목
외국선박에 도선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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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