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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은 경우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낙농품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은 경우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낙농품 제조업자가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질의요지
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낙농품 제조업자가 원유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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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20 (2002.03.29 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40)
- 원 제목
-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