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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은 비영리 내국법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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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설립·등기한 조합의 법인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체비지나 보류지 매각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설립·등기되었다. 조합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여 수입을 얻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법인46012-2886, 1996.10.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7,1994.0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3,1997.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86, 1996.10.18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동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설립·등기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법인세법상 구분.
2. 조합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여 얻은 수입의 성격.
회답
1. 해당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2.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여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886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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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57 (2002.03.21 회신),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비영리 내국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11)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