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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와 무상 배분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표는 대상 기자재가 아니며 중앙회가 시·군청에 무상 배분하는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표 구입과 축협중앙회를 통한 축산업용 기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표는 대상 기자재가 아니며 중앙회가 시·군청에 무상 배분하는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 기자재인지와 공급 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자재를 축협중앙회에 납품하고 중앙회는 이를 시·군청 축산계에 무상 배분한다. 가축등록사업에 사용하는 이표와 축산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이표’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표’는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축협중앙회에 납품하고 동 중앙회는 이를 시, 군청(축산계)에 무상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가축등록사업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이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를 축협중앙회에 납품하고 중앙회가 시·군청에 무상 배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이표’는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게기하는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축협중앙회에 납품하고 동 중앙회가 시·군청에 무상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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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이표와 무상 배분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95)
- 원 제목
- 가축등록사업의 일환으로 이표등을 구입시 영세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