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다른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종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강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보조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소득자와 당해 근로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종목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2-669(2001.4.26)의 질의회신 4번 사항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2-669(2001.4.26)의 질의회신 1번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다른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2. 질의 2의 처리 방법.

3. 질의 3의 처리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과 다른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종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2. 법인46012-669(2001.4.26)의 질의회신 4번 사항을 참고한다.

3. 법인46012-669(2001.4.26)의 질의회신 1번 사항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69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5 (<time datetime="2002-03-20">2002.03.20</time> 회신),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07)
원 제목
강제관리업무와 관련한 직접고용 보조자의 원천징수의무자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