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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재화는 폐업일의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시가로 한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 재화는 폐업일의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득세법기본통칙 39-21【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및 부가1265.2-2423, 1983.11.17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423, 1983.11.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그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875 심판결정2021.05.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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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5 (2002.02.21 회신),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29)
- 원 제목
- 폐업시 재고재화의 경우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