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돼지 위탁사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돼지 위탁사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사육·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

어린 돼지와 사료를 제공받아 사육하고 받는 위탁사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양돈업자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는다. 자신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해 주고 위탁사육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52,1997.12.20 ㆍ국조1234-112,1997.01.21ㆍ부가46015-2695,1993.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2, 1997.12.20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12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양돈업자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사육하고 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따라 사육관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농가부업 소득이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4 (<time datetime="2002-02-21">2002.02.21</time> 회신), "돼지 위탁사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28)
원 제목
위탁사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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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