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사육·관리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사육·관리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슴목장 농민이 분양한 사슴을 위탁 사육·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사슴 일부를 분양했다. 이후 위탁 사육 및 관리계약에 따라 해당 사슴을 사육·관리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사육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다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 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사슴목장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을 위탁 사육·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 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52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위탁 사육·관리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10)
원 제목
사슴목장에서 사슴을 위탁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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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