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58회신일 2002.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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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31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한다.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2238, 2001.07.19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38, 2001.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여부.

회답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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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8 (2002.01.31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85)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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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