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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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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한다.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2238, 2001.07.19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38, 2001.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여부.
회답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238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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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001.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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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8 (2002.01.31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8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