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2.01.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1.31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1.31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58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7.19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38

실비만 징수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