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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2.01.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1.31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1.31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58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7.19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38
실비만 징수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