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238회신일 2001.07.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9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실비만 징수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징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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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38 (2001.07.19 회신),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64)
원 제목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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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