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회사가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이용수수료가 은행업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회사가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과 연결된 기기를 은행고객이 이용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신용정보(주)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고 은행고객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신용정보(주)가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05, 1999.12.14), (부가46015-1992, 1993.08.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5, 1999.12.14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부가46015-1992, 1993. 8. 1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015-1992, 1993.08.14】
국내은행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신용정보(주)가 터미널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고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은행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신용정보(주)가 터미널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92 부서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부가46015-4905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30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8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47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03 (<time datetime="2002-01-03">2002.01.03</time> 회신),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0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