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자동지급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은행과 고객에게 받는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장소에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설치하고 받는 이용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과 고객에게 받는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은행 공동출자 법인의 해당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했다. 은행 고객이 이를 이용하고 회사는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정보(주)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2, 1993.8.14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정보(주)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자동지급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정보(주)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46015-1992, 1993.8.14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9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8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9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47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9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05 (<time datetime="1999-12-14">1999.12.14</time> 회신),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68)
원 제목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설치하여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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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