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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주화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면 재화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기념주화 판매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면 재화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소매업 공급분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면제되지만 200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조직위원회와 기념주화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판매업무를 수행했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거나 기념주화를 일정 가액에 매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직위원회와 기념주화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조직위원회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 가액이 되는 것이나,
당해 조직위원회로부터 기념주화를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판매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기념주화사업 등이 동 조직위원회의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소매업(음식점업ㆍ숙박업 포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6.30일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2001.7.1일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념주화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직위원회와 기념주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수수료 가액입니다.
조직위원회로부터 기념주화를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판매가액입니다.
기념주화사업 등이 조직위원회 정관상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소매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2001.6.30.까지의 공급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2001.7.1.부터는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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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23 (2001.03.20 회신), "기념주화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18)
- 원 제목
- 판매업무 대행시 조직위원회로부터 일정률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