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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보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매월 받기로 한 물품보관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물품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하였다. 추후 계약 변경으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계약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보관용역의 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대가의 수취 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후 계약 변경 등으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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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5 (<time datetime="1999-08-11">1999.08.11</time> 회신), "월별 보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16)
- 원 제목
- 물품보관용역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