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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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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2 (1993.11.15 회신),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4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사업자 고유번호를 등록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