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한미군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790회신일 2001.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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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5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목적의 구매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이다.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으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1667, 1995. 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67, 1995.09.14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90 (2001.04.25 회신), "주한미군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90)
원 제목
주한미군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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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