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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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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목적의 구매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이다.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으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1667, 1995. 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67, 1995.09.14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67 고속도로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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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90 (2001.04.25 회신), "주한미군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90)
- 원 제목
- 주한미군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