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서 누락을 기한 후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서 누락을 기한 후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시간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시간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3월 내이며, 최초 과소신고 가산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시간 경과 후 6월내(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시간 경과후 6월내(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시간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3월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31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신고서 누락을 기한 후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22)
원 제목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사업자의 그 기재사항 누락 시 수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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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