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4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없이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한 주문 접수나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락사무소는 물품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의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 사이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취급한다.

질의요지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 (부가22601-1428. 1986. 7. 18)외 4건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28, 1986.7.18

물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주문 접수나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회답

물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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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97 (<time datetime="2001-04-10">2001.04.10</time> 회신),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47)
원 제목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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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