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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2001.04.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없이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한 주문 접수나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497
판매 없이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한 주문 접수나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251
물품을 팔지 않고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1회 인용